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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노동무임금이 정치문화로 정착돼야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율결의를 통해 6월 세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1인당 1,030만원씩 모두 15억5,000만원의 세비를 거둬 보훈단체 등에 기부하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타당성 논란이 여전함에도 책임 있는 공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모습은 평가할 대목이다. 국회 개원도 하지 않고 세비만 챙겨가는 구태에 대한 국민정서는 어떤 설명과 논리로도 누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세비반납이 국회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회성 전시용 이벤트가 아니라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회 내에서 법제화를 거쳐 대못을 박는 작업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같은 세비반납의 도리는 언제 그랬느냐 싶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당과 의원들의 참신함이 살아 있는 새 국회 초기에 법규를 고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도 자세를 고쳐야 한다. 세비반납을 '정치쇼'로 치부하는 것은 똑같은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번 세비반납은 어떤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비가 없으면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의원들이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그런 결정을 이뤄냈다. 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만 직무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에 따라 지역구 관리, 입법연구, 여론수렴 등 외부활동도 많다. 하지만 바로 그런 노력의 최종 결과물을 펼치는 장이 국회라는 사실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온갖 활동과 노력이 의미를 잃는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의원들에게 적용하자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국회를 부지런히 많이 열도록 하자는 국민적 압박인 것이다. 

무노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장기파행 기간이나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불참사유 등을 규정해 강제장치를 둬야 한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어기면 세비를 25% 삭감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도 참조할 사항이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라 식물국회의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의 제도화 필요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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