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청원고등학교 교장 윤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북부지법은 "윤씨가 불구속 상태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윤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씨가 학교 직원 명의로 대포폰을 이용했으며 청원고 정식교사 채용을 청탁한 A씨의 아버지에게 검찰 진술을 번복할 것을 협박하고 회유했다는 사실을 추가했다.
검찰은 또 윤씨가 검찰 조사 때는 부인해오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법정에서 교육지원청의 국장급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후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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