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을 기존 대지에 증축할 경우 종전 100% 지불해야 하는 보전부담금이 50%로 완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치돼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은 전국적으로 191곳으로 법안이 6월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공장의 증축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도 종전의 5%에서 3%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 그린벨트 내 3,000㎡ 이상 대규모 공장의 증축시 국토부 장관의 협의만 거치면 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에서 3,000㎡ 이상인 공장을 증축하려면 인허가 기간만 1~2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6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 불편해소 차원에서 공장 증축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광명 기아자동차, 남양주 빙그레 등 공장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도시계획 심의 지연 등에 따른 국책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입안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무책임하게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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