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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KBS 수신료 인상안, 28일 처리키로

민주당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부터 상정해 다룰 예정

여야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안을 오는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24일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회동을 갖은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문방위에 계류 중인 KBS 수신료 인상안은 월 2,500 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인상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29일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28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을 감안, 여야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문방위 전체회의에 KBS 사장을 출석시켜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민주당 의원들과 토론한 후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며 28일 회의에서는 (표결 처리 때) 몸으로 막는 사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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