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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불응 때 ‘조정절차’ 밟겠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과거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었다.

겐바 외무상은 또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1965년의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를 의미한다.

양국은 당시 각서에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ㆍ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안될 경우 국제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국제 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규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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