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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8일] 지자체장들도 폐지 요구한 교육감직선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6ㆍ2지방선거로 본격적인 민선 교육감시대가 열린 지 불과 4개월 만에 여야 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폐지를 주장한 것은 직선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말해준다. 교육감직선제는 주민의 무관심, 이념대결 등의 폐단과 일부 당선자의 비리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교육자치를 일선에서 보고 느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제장들이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감직선제는 초ㆍ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취지에서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 도입됐다. 그러나 막상 실시해보니 정치권과 보수 및 진보단체 등의 선거개입으로 이념대결의 장이 됨으로써 '지방교육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홍보부족에다 주민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20% 안팎을 맴돌아 당선자의 대표성이 의심되는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능력 있는 사람의 진출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는 법정 선거비용이 38억5,700만원, 경기 후보자는 40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당선자가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됨으로써 비리를 저지를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도지사들의 주장대로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노선이 달라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곳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 같은 폐단은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으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교육감이 국가교육정책에 위배되는 독단적이거나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해도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도 직선제의 페단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치적 이념이 다를 경우 지방교육 자원이 분산되는 등 지방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직선제 폐지가 어렵다면 정치권과 정치단체의 선거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의 이념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는 아예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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