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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10일] 사회적 책임 다하는 포털로 거듭나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의 인터넷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NHN은 매출액 기준으로 48.5%, 검색조회 수에서 69.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적인 비중을 감안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유권해석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시 일반사업자보다 가중처벌된다. NHN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경쟁시장이며 세계적으로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NHN의 주장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국내 포털 업계가 누려왔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UCC 동영상 등에 대한 상영 전 광고금지 위반 등을 비롯해 콘텐츠 업계에 대한 포털들의 우월적 지워남용에 대한 불만이 크다. 콘텐츠 업계는 국내 포털을 마지막 풀까지 다 뜯어먹는 초식공룡에 비유하고 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광우병 파동에서 보았듯이 여과기능이 없는 여론형성의 경우 내용의 진위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든가 모니터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받아주기에는 너무도 사회적 피해가 크다. 또한 외국과는 달리 뉴스 편집 등을 통해 게이트 키핑 기능을 갖고 있는 국내 포털이 선정적인 콘텐츠로 방문객 수 늘리기에만 골몰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의 역기능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하다. 최근 유럽 등지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비용의 일부를 인터넷 업체에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플랫폼 구조가 제 각각인 무선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포털의 개방화 전략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인터넷 미디어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려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포털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포털의 개방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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