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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2차 6,780가구 30일부터 청약
입력2006-08-03 17:18:54
수정
2006.08.03 17:18:54
10월 12일 당첨자 발표
판교2차 6,780가구 30일부터 청약
10월 12일 당첨자 발표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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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紙上 모델하우스
‘꿈의 신도시’로 불리는 성남 판교 신도시의 2차 동시분양이 오는 30일 막을 올린다. 총 6,780가구를 놓고 수십만 청약통장 가입자가 뜨거운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중소형으로 분류되는 32ㆍ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1,765가구와 38~76평형의 중대형 아파트, 연립주택 5,015가구 등 총 6,780가구의 분양계획을 확정짓고 30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세부 분양내역과 분양가 등을 담은 입주자 모집공고는 24일 공개되며 30일부터 9월15일까지 통장별ㆍ순위별 청약이 진행된 뒤 추석연휴 이후인 10월1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32ㆍ33평형은 성남시 거주자가 8월31일~9월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가 9월6~13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무주택 기간과 통장 불입액ㆍ횟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청약예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38평형 이상 중대형은 서울 1순위자가 9월4~7일까지, 성남시를 포함한 인천ㆍ경기 지역 1순위자가 9월8~13일까지다.
1차 분양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며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먼저 공개된다. 실제 모델하우스는 당첨자 발표일에 문을 연다. 41평형 민간임대(동양생명) 397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주공이 시행하지만 이중 민간 건설사가 턴키 방식으로 짓는 4,433가구에는 주공이 아닌 대우ㆍ현대ㆍ대림 등 건설사의 브랜드가 붙는다.
판교는 공공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 억제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32ㆍ33평형 주공아파트 분양가는 1차 때와 엇비슷한 평당 1,150만~1,200만원으로 예상된다. 계약 뒤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나 청약예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38평형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가 처음 적용돼 분양가 부담이 만만치 않다. 분양가와 채권 매입에 따른 손실액을 합한 실질 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은 5년이다.
이번 판교 2차 분양부터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물량의 3%(204가구)가 특별 공급된다. 장애인ㆍ철거민ㆍ국가유공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성남시 거주자는 공급물량의 30%, 노부모 부양자는 중소형 물량의 1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판교 청약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콜센터(1577-8982, 1588-9082)를 운영한다.
입력시간 : 2006/08/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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