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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밀도 변경시 환경성검토 다시 받아야
입력2005-05-04 11:43:21
수정
2005.05.04 11:43:21
검토전 사업시행시 원상복구ㆍ사업허가 취소
내년부터 신도시를 개발할 때 길이와 면적 외에예상 인구밀도나 용적을 변경하려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환경부가 공사중지 요청은 물론 원상복구와 사업허가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새만금 간척,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이어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종전에 사업면적, 길이 변경으로만 돼 있던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대상 사업규모에 부피, 밀도, 용적, 용량 등을 추가해 택지개발지구 지정 당시보다예상인구밀도가 높아져 환경단체가 반발한 판교신도시 등과 같은 대형 개발사업을둘러싼 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현재는 신도시 개발계획의 주체가 사업면적이나 길이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돼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란 신도시, 도로, 철도, 댐 등 일정 규모 이상 행정계획의 수립이나 골프장 등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환경측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환경부는 이번에 개발계획 입안 단계에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환경측면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5월 중순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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