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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폐막] “핵물질방호협약 올해말까지 발효 노력 ”

‘헤이그 커뮤니케’ 채택…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는 2년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코뮤니케를 계승한 ‘헤이그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향한 국제사회의 결집된 의지를 재천명했다.

커뮤니케는 “우리는 아직 핵물질방호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동 협약에 가입할 것과 2005년 개정된 핵물질방호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 이를 비준할 것을 장려한다”고 발표했다.

또 “우리는 핵물질방호협약이 올해 말 발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체약국들이 이 협약 상의 모든 조항들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커뮤니케는 핵물질에 대해 “우리는 핵물질과 여타 방사능 물질의 국내 및 국제 운송시 방호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민감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범 관행과 경험을 통한 교훈을 공유하는 것이 이러한 목표를 위한 유용한 기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의 핵물질 수출과 이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중요한 제어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 코뮤니케에는 워싱턴 및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목표와 실천조치를 기반으로 핵물질, 여타 방사능물질이 테러에 악용돼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핵안보 과제와 분야별 실천조치가 담겼다.

전문 및 총 35개항으로 구성된 코뮤니케는 핵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전제 하에 ▦핵물질 방호협약 및 핵테러 억제 협약의 비준 촉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유엔 및 기타 국제 이니셔티브의 역할 지지 ▦위험 핵물질 최소화 ▦핵안보와 핵안전의 상호 보완 및 강화 ▦핵 방사능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핵감식 능력 제고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등의 조치를 담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미국 핵안보정상회의시까지 헤이그 커뮤니케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 핵안보 강화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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