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는 “우리는 아직 핵물질방호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이 동 협약에 가입할 것과 2005년 개정된 핵물질방호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 이를 비준할 것을 장려한다”고 발표했다.
또 “우리는 핵물질방호협약이 올해 말 발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체약국들이 이 협약 상의 모든 조항들을 완전히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커뮤니케는 핵물질에 대해 “우리는 핵물질과 여타 방사능 물질의 국내 및 국제 운송시 방호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민감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범 관행과 경험을 통한 교훈을 공유하는 것이 이러한 목표를 위한 유용한 기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의 핵물질 수출과 이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중요한 제어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 코뮤니케에는 워싱턴 및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목표와 실천조치를 기반으로 핵물질, 여타 방사능물질이 테러에 악용돼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핵안보 과제와 분야별 실천조치가 담겼다.
전문 및 총 35개항으로 구성된 코뮤니케는 핵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전제 하에 ▦핵물질 방호협약 및 핵테러 억제 협약의 비준 촉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 지원 ▦유엔 및 기타 국제 이니셔티브의 역할 지지 ▦위험 핵물질 최소화 ▦핵안보와 핵안전의 상호 보완 및 강화 ▦핵 방사능물질 불법거래 차단 및 핵감식 능력 제고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등의 조치를 담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미국 핵안보정상회의시까지 헤이그 커뮤니케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 핵안보 강화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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