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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출ㆍ대부 중개 수수료 불법 편취 근절 방안 마련
입력2011-07-21 14:00:48
수정
2011.07.21 14:00:48
대부ㆍ대출 중개인이 대출을 중개하며 불법 수수료를 받는 등 부정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는 “대부중개인의 불법 중개 수수료 편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출 이용자의 78%가 대출금의 5~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편취 당한 경험이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금융위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출을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수수료 수취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반면 캐피탈 등 여신금융회사에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은 등록이나 처벌 제도가 없어 수수료를 불법 편취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대부중개업자와 같이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또 대부 업체를 통한 대출 과정에서 중개인들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업체로 하여금 대출금 송금시 대부중개인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사전 고지토록 했다. 또 대부 광고시에도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강조해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서민들이 대부업체나 여신금융사를 이용하면서 높은 이자에다 중개 수수료까지 편취 당하는 이중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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