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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PTV 프로그램 공급방해는 담합"

경쟁관계인 인터넷 TV(IPTV)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을 막으려고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TV방송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현대HCN,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MSO사업자들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SO들의 공동행위로 상당수 방송프로그램공급사업자(PP)들이 IPTV 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포기했다"며 "이로 인해 IPTV 사업자의 채널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상태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11월 당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상용화로 IPTV 사업자들의 시장 신규 진입이 예상되자 MSO들이 합의해 일부 PP의 채널을 축소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IPTV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을 막았다며 5억∼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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