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매매 암시’ 음란 전단지 배포자 첫 구속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 전단지를 뿌린 배포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모텔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이 인쇄된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김모(49)씨를 청소년보호법(광고선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 밀집지역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불법 음란 전단지 30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모텔입구에 전단지를 뿌리다가 음란 전단지 살포행위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음란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음란 전단지 살포는 취약시간대에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배포자를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