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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루탄' 김선동 의원 수사 착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정에서 국회에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5일 보수단체들이 전날 김 의원을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대검찰청에 접수된 같은 내용의 사건을 배당 받으면 합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회의장모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의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코리아와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향해 최루 분말을 뿌린 김 의원을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사건 수사절차에 따라 라이트코리아 관계자 등 고발인들을 먼저 불러 고발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자료검토와 증거수집을 거쳐 피고발인인 김선동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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