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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 학력 제한 폐지 필기 50%·체력검사 25%로
입력2010-10-25 16:03:26
수정
2010.10.25 16:03:26
내년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고졸 이상이던 학력 제한이 없어지고, 필기시험 비중도 크게 낮아진다.
경찰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학력지상주의의 폐해를 막고자 간부후보생 선발과 순경공채, 경정급 고시특채 등에서 `고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행정ㆍ정보통신ㆍ감식ㆍ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 보유자 특채에서 학력 제한도 `학사 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채용시험의 방식도 달라져 필기시험 비중을 현행 65%에서 50%로 낮추되 체력검사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인다. 전체 10%를 차지하던 적성검사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면접시험 반영 비율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접시험 전에 운영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사전에 선별해 차단하는 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은 바뀐 제도를 순경 공채 시험은 내년 10월,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적용해 수험생에게 준비기간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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