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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性범죄자 가석방 불허
입력2010-03-18 18:02:20
수정
2010.03.18 18:02:20
법무부, 피해 구조금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구조금이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18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상한액을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조금 액수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을 연내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지급대상자 분류등급도 6단계에 불과해 최근 살해된 부산 여중생 이모(13)양의 유족들도 2,000만원 전후의 구조금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무부는 구조금 액수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등급을 14단계로 세분화해 범죄피해 구조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자를 더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형이 집행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을 관리사범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고 인명을 해친 성폭력사범은 청송교도소로 옮겨 집중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구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중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전자발찌법 개정안 ▦전자발찌 소급적용 ▦보호감호제 재도입 추진 ▦출입국 외국인 지문날인 등의 각종 정책들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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