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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해군, 민간조리원의 가족수당 차별말라”

민간 조리원에게 조리 직렬 군무원보다 적은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해군교육사령부 근무지원전대에서 민간조리원으로 일하던 신모씨가“조리직렬 군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신청사건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해군이 조리직렬 군무원에게 지급해온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의 항목은 업무량과 무관한 것”이라며 “해군에서는 해당 수당을 군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민간 조리원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세 항목은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이 강하지만, 해군이 조리 직렬 군무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확정 급여인 만큼 ‘계속되는 차별대우’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가 ‘차별적 수당’이라고 주장한 정근수당이나 직급 보조비 등은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들을 위한 수당이며, 소속 부대의 훈련과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군무원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중노위는 지난 2009년 11월 재심판정에서“해군이 신씨에게 가족수당 및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시효가 지났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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