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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u-IT클러스터' 산업용지 싼값에 공급했더니… 일부기업 담보 대출용으로 악용

담보로 금융권서 대출, 3자 매각 등…인천경제청 “조속히 환매처리 할 예정”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4공구)내 ‘u-IT 클러스터’ 일부 입주 예정업체 들이 공장ㆍ연구시설을 짓지 않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토지공급 목적과는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7년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u-IT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선인식/유비쿼터스센서망(RFID/USN) 관련 기업 20곳에 송도 4공구 내 8만8,328㎡의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했다. 공급가격은 3.3㎡당 120만원 수준으로, 이는 실거래가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처럼 업체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해당 토지에는 5년 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인천경제청이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인천경제청이 제공한 용지를 금융권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토지공급 목적과 달리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송도 4공구내 u-IT클러스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토지공급계약 위반 여부 및 환매 대상기업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기업이 환매 특약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그린센서는 인천경제청과 2007년 3월 토지공급 계약을 통해 연수구 송도동 11의 20 산업용지를 10억원에 공급받은 뒤 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22억1,521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근저당설정과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으며 현재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결정(2011년 4월6일) 개시 중이다. 이 회사는 특히 인천경제청과 토지공급계약 당시 대표자 명의가 변경돼 제3자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환매특약 조건을 위반했으며 인천경제청의 소명자료 요구에 ‘경매 진행으로 환매특약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007년 11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연수구 송도동 11의 67ㆍ74 등 2필지의 산업용지를 7억7,838만원에 공급받은 ㈜하이트렉스도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금융권으로부터 77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이 밖에 나머지 5개 기업도 대부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공급받은 땅을 담보로 무리한 대출을 받았으며 각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힘든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지공급계약 등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자구 의지가 있는 업체나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매권 행사를 유예할 생각”이라며 “대신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제공한 땅에 대해서는 조속한 환매 절차를 진행해 처리를 완료한 뒤 해당 토지를 외국인 투자유치용지로 전환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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