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중개사고 보상 '쥐꼬리' 우려
입력2010-07-13 17:10:35
수정
2010.07.13 17:10:35
중개사協 '건당 1억'서 '年 1억' 으로 공제금 약관 바꿔<br>공제금 소진땐 1원도 못받아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보험 성격을 띠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약관이 '매계약'에서 '연간합계액'으로 바뀌어 일반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대법원과 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약관규정이 '피해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1억원)로 한다'에서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에 대한 당해 공제기간 중의 총 보상한도'로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개사협회는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경감 받을 수 있는 반면 사고에 따른 일반적인 개인 피해자들은 상황에 따라 '1억원의 공제증서'를 가지고도 단돈 1원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에 관한 해석은 "해당 약관은 부동산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1인의 공제가입자(공인중개소)에 관해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중개사협회는 원고들에 대해 '각' 1억원의 한도에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8일 변경된 약관에 따라 계약한 부동산거래자는 중개사고가 일어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새로운 공제약관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원고들은 해당 공인중개소에 적용된 1억원의 공제금을 나눠가질 수 있을 뿐이다. 심한 경우 해당 중개소의 연간 공제금 1억원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재경지법 민사부의 한 부장판사는 "일선 중개사나 협회 측이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이상 법리나 약관에 밝지 않은 일반인들은 모두 자신의 계약별로 1억원의 한도가 설정된 걸로 오인하다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개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제는 보증보험 성격으로 보증한도만큼만 공제돼야 한다"며 "연간 25만원의 가입비로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는 공제사고를 다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원래부터 공제약관은 1건당 1억원이 아닌 한 중개소당 연간 1억원 한도로 규정한다는 취지였지만 법원 판결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약관을 수정했을 뿐"이라 덧붙였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회가 공제비용이 많이 든다면 가입비를 상향 조정하거나 사고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공제약관만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