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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축소·미신고액 매년 20조원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매 때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2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토지, 건물 등 과세 대상 부동산 36만4,982건의 양도가액 신고액은 총 43조7,814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뤄진 이들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12조3,742억원 많은 56조1,556억원이나 됐다. 이 과정에서 매매가 축소 신고는 물론 거래 내역을 알리지 않은 것도 있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 신고액은 총 18조4,752억원으로 이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 확정된 23조5,213억원에 비해 5조461억원 적었다.

이 기간 과세미달 거래 11만3,948건도 양도가액 신고금액은 총 6조639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의 확인 결과 14조2,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신고된 금액보다 8조1.784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과세 대상과 과세미달 대상 부동산을 합치면 2012년 한해에 부동산 거래자들이 실제 매매액에 비해 20조5,52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축소 또는 미신고한 것이다.

축소·미신고 관행은 이전에도 계속돼 2011년에는 과세대상 9조7,950억원, 과세미달 10조8,822억원 등 총 20조6,772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도 19조3,523억원에 이르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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