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특검법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법의 ‘법리(法理)’와 ‘정치적 부담’, ‘국민 정서’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등 처리 시한인 21일까지 결정을 늦추며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 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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