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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능력개발 학자금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8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확정, 3월3일부터 상반기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기간 3년이상 근로자로 현 사업장에 2년이상 근속하고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00인 이하 제조업체 사업장,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사업장이다. 학자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은 학기당 최고 200만원(1인당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받은 학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지원신청은 3월3일부터 1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나 공단 근로자지원팀(02)3271-93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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