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근로자 능력개발 학자금 내달 3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2008-02-24 17:04:06
수정
2008.02.24 17:04:06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8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확정, 3월3일부터 상반기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피보험기간 3년이상 근로자로 현 사업장에 2년이상 근속하고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00인 이하 제조업체 사업장, 광업·건설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사업장이다.
학자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은 학기당 최고 200만원(1인당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받은 학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지원신청은 3월3일부터 1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나 공단 근로자지원팀(02)3271-9372에 문의하면 된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