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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동복 정품처럼 팔아 18억 꿀꺽

인터넷 통해… 30대 주부 구속

유명 상표를 베낀 짝퉁 아동복을 인터넷에서 팔아 18억원을 벌어들인 30대 주부가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나모(3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4개를 개설해 루이비통·샤넬·구찌·빈폴·닥스 등의 위조 상표를 붙인 아동용 의류를 정품 시가로 126억원을 팔아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중국과 국내 상인들로부터 2만~3만원에 구입한 아동복에 유명 상표를 부착해 5만~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정품 판매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캡처한 의류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고객을 속이기도 했다.

나씨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짝퉁 제품 세탁 라벨에서 오타를 발견한 한 구매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또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반품이 생기면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세탁소를 통해 반송 받았고 판매 사이트 계정 주소를 수시로 바꿨다.

경찰의 조사 결과 나씨는 성인 명품보다는 아동 명품이 저렴한데다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하는 부모가 많은 점을 노려 짝퉁 아동복 판매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3년 넘게 손쉽게 고수익을 올려온 나씨는 그러나 제품 세탁 라벨에서 오타를 발견한 한 구매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나씨에게 짝퉁 아동복을 납품한 국내외 도매업자 등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추가 피해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파는 물품이 짝퉁으로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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