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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치티치티 뱅뱅' 뮤비 재심의 요청


KBS로부터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효리가 뮤비 수정 후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효리는 정규 4집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의 뮤직비디오가 현행 도로 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효리가 도로를 막은 채 춤을 추고 걷는 장면과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는 장면 등이다. 이에 이효리 측은 문제 장면을 삭제해 재편집한 후 KBS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효리의 뮤직비디오는 MBC에서 15세 이상, SBS에서 12세 이상 시청 가능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효리에 앞서 컴백한 비 역시 스페셜 음반 ‘백 투 더 베이직’의 타이틀곡 ‘널 붙잡을 노래’ 뮤직비디오가 같은 이유로 KBS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가 노란 중앙선을 곁에 두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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