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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益환수대상 22만가구
입력2005-02-23 18:20:54
수정
2005.02.23 18:20:54
재건축단체선 "헌법소원 내겠다"
개발益환수대상 22만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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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말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대상 아파트(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가 22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대상 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전 18만가구, 사업시행인가~분양승인신청 전 4만가구 등 모두 22만가구로 집계됐으며 개발이익 환수비율 25%를 적용해 나오는 임대아파트는 4만~5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로 환수되는 임대아파트는 2007년 하반기께 시장에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25%를 제공하는 대신 표준건축비를 주고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방식이나 용적률 25%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표준건축비와 공시지가를 주고 임대아파트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된다. 또 사업시행인가~분양승인신청 전 재건축단지의 경우는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용적률 증가분 10%를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주고 임대아파트로 환수하게 된다.
건교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가구당 약 2,000만~7,000만원 정도의 개발이익 환수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 재건축단지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건축단체인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이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2-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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