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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8일 최종 결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8일 오전7시30분 대법원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윤리위가 만약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심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으면 ‘경고’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보고를 받은 뒤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해 정직ㆍ감봉ㆍ견책 가운데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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