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불법선거운동' 권선택 대전시장 소환조사

권선택 대전시장이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26일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현직 민선 대전시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권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권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며 "해도 해도 너무해서 이제 말을 해야겠다"며 "하나의 진실은 아흔아홉 가지의 거짓을 이긴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검찰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전화홍보 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와 권 시장의 최측근이자 선거운동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을 잇따라 구속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고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과 이번 소환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권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 결과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