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평일대휴 쓰면 휴일수당 지급의무 없다"
입력2008-11-19 17:20:31
수정
2008.11.19 17:20:31
대법, 원심 파기 환송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쉬기로 동의했다면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노조원 김모씨 등 70명이 국가(서울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했다면 적법한 휴일 대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이 공휴일 근무 시간표를 사전에 정하고 평일 휴일을 본인이 정해 근무시간표에 표시한 경우 휴일 대체 근무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식당과 예식업을 하는 김씨 등 호암교수회관 노조는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평일에 쉰 것은 휴일 대체로 봐야 한다”며 “휴일근로수당 150% 가운데 통상임금 10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