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울산과 전주 등에서 웨딩박람회에 참석한 예비부부 95쌍으로부터 1쌍 당 200만원에서 700만원 등 모두 3억1,00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예약은 하지 않고 이를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행사로 인해 현재까지 1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는 최근 폐업했으며 12월까지 예약한 85쌍의 예비부부도 여행경비를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운영 자금이 부족해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영업을 추진, 예비부부에게 받은 돈을 이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의 여행 경비로 메우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경우, 해당 여행사가 믿을 만 한 여행사인지 꼼꼼히 따져 확인 후 계약을 해야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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