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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서울시, 촛불문화제 주최측에 변상금 부과
입력2008-05-15 18:08:37
수정
2008.05.15 18:08:37
노희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에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촛불문화제 주최측에서 14일 서울광장 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3시간 동안 광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료 50만7,000원에 더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20%인 10만1,400원을 더해 총 60만8,4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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