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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제품 판매 신고땐 최고 30만원 포상금

멜라민 등 유해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및 잠정 판매금지 조치 제품을 신고하면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관련 유통ㆍ판매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멜라민이 검출된 6개 부적합 제품의 판매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을, 잠정 판매금지 307개 식품의 판매행위를 신고하면 업체 규모에 따라 3만원 또는 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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