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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료 누진세' 첫 집단소송

시민 21명 "가정용만 적용은 불공정"

한전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와 관련된 첫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모씨 등 21명은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 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다.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며 최저요금과 최고요금 사이의 누진 비율은 약 11.7배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2012년 전력판매단가 기준을 보면 한전은 똑같은 전기를 대기업에는 약 78원에 팔고 일반가정에는 약 120원에 판매하는 셈"이라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도입하는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규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 측은 "전기사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한전은 '약관'의 형식을 통한 계약 관계에 있다"며 "그러나 전기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금액은 100만원이다. 이들은 소송에서 이길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전체 전기요금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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