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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떴다방 단속반 떴다
입력2004-07-08 17:12:30
수정
2004.07.08 17:12:30
정부 투기조짐에 급파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과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8일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 5개 기관 및 협회 관계자 중심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긴급 구성해 충청권에 급파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이 투입되는 지역은 신행정수도로 사실상 확정된 연기ㆍ공주(장기면)를 비롯해 조치원ㆍ청주ㆍ대전ㆍ청원ㆍ논산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떴다방 등을 직접 적발해 처벌하고 미등기 전매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떴다방이나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6개월 내지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외지인들의 토지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연기ㆍ공주를 중심으로 외지인의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분석한 뒤 미성년 토지매입자나 토지 과다매입자 등 투기 혐의자를 국세청 및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분간 토지거래전산망을 최대한 가동해 토지 이상거래자를 상시 검색하는 동시에 충청권 지가동향을 면밀히 분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지정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근 떴다방 영업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확정 판결한 만큼 떴다방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겼다”면서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떴다방과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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