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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6일] '전임자 무급 원칙' 흔드는 기아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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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노조전임자 처우를 현행보다 오히려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단체협상안을 내걸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투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노조는 지난 1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친 후에는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기아차 노조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7월 발효되는 개정 노조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과 정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기준에 따르면 기아차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전임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기아차 노조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을 비롯해 심지어 조합에서 고용한 직원의 급여지급 확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단협안을 제시하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전임자 수와 급여를 미리 단체협상으로 정해 개정 노조법 발효에 따른 충격을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전임자 문제는 임금 및 근로조건 등과 관계가 없어 쟁의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 적용 범위와 시간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기아차의 임단협이 주목되는 것은 전임자 무급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아차 노사가 개정 노조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렵사리 마련한 개정 노조법은 유명무실화되고 노사관계 선진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만약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아차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기아차는 지금 신차의 인기 폭발로 공급이 달릴 만큼 사상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분 없는 파업을 벌여 노사갈등이 증폭되면 소비자들은 등을 돌리고 모처럼 맞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 회사는 물론 근로자를 위해서도 기아차 노조는 불법 요구를 철회하고 법과 제도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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