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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더기 투기지역지정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무더기로 투기지역에 지정됐다. 정부는 19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시 남구와 계양구, 경기 양주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인천 동구와 남구ㆍ남동구 등 세 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 곳은 지난 11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3.1%로 올해 월평균 상승률(0.9%)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 및 상승폭 확대 추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인천 남구 등 세 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세 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모두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인천지역에 위치한다.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2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40%,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토지투기지역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여타 법률에서 투기지역제도를 통해 규제된다. 한편 주택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36.4%에 달하는 91개로 늘어났고 토지투기지역도 98개(39.2%)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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