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23명 유죄

광주지법 형사6단독 오창민 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비례대표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당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죄질이 다소 가벼운 나머지 20명에게는 벌금 3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또 "대리투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 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2012년 3월 15~18일 투표권자 71명의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22명은 윤씨를 위해 2~27명의 투표를 대신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