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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사건 쌍방 모두 상고… 대법원행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과 검찰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지나치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비자금 조성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 해외 조세포탈 부분 등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법리오해 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총 1,657억원의 회삿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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