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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리모델링, 흥분할 것 없다
입력2006-10-11 16:28:18
수정
2006.10.11 16:28:18
북한의 핵실험으로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던 지난 10일, 난데없이 튀어나온 ‘아파트 리모델링’ 뉴스에 부동산시장이 일순 술렁였다.
정부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준공 20년 이상에서 15년으로 낮추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낡은 배관 등을 교체하는 김에 아예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 연한이 5년 줄어든 것 외에는 기존 리모델링 관련 정책에서 달라진 내용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로 해석하며 잔뜩 들뜨기 시작했다. 한 부동산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은 하루 만에 200여건이 넘는 리모델링 관련 글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이제 OO동 △△아파트가 뜬다’는 자화자찬의 글이 쏟아지자 리모델링의 특징과 수익성,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투자기법 등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석글이 뒤따르는 식이었다.
이처럼 들뜬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리모델링 가능 연한인 ‘준공 20년’은 재건축 가능 연한이기도 하다.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훨씬 낫다’는 믿음이 워낙 단단해 온갖 재건축 규제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 15년 전후의 단지라면 얘기가 다르다. 이들에게 재건축 열풍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게다가 재건축 안전진단이 크게 강화돼 20년을 채우더라도 재건축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희망을 주는 강력한 ‘옵션’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특히 92년께 입주를 시작한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가 리모델링 가능 대상에 포함되면 재건축 못지않은 리모델링 열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마저 일고 있다.
문제는 리모델링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허용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다. 고밀도, 중층 이상 단지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면적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불투명한 수익성과 공사비 부담, 세대별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대부분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
북핵 사태로 경제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작은 호재를 빌미로 투기심리를 지나치게 조장하려는 일부의 움직임도 분명한 경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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