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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지자체 승인 조항 `합헌'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먼저 받도록 한 임대주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주택임대사업자가 제기한 2008년 개정 임대주택법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소는 “승인 조항으로 절차상의 제약을 받더라도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전에 분양전환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다가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분양전환 방식이 변경됐다고 해서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물건이나 채권 등 구체적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며 “임대사업자에게는 장기저리 융자 등의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사업특성상 신속한 이익회수가 가능한 점으로 볼 때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1994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사는 그동안 14만여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고 이 중 1만 6,000여가구를 분양전환해 왔지만 2008년 임대주택법이 지자체의 승인을 요구하도록 개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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