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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내용과 반대 판결문 송달… 大法 "판결 효력엔 영향 없어"
입력2010-07-29 16:17:34
수정
2010.07.29 16:17:34
민사소송을 맡은 법원이 선고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문을 송달했어도 법정에서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유모(57)씨가 4,000만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김모(56)씨를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장이 선고기일 판결원본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이 인정되고, 원심 법원이 착오로 등록된 판결문을 잘못 송달했어도 판결원본과 다르게 선고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김씨가 운영하는 무형자원연구소에 투자했던 투자금 4,000만원을 약정에 따라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 법원 주심판사가 착오로 미리 작성했던 반대 내용의 판결문 초고를 전산망에 올리는 바람에 결론이 뒤바뀐 판결문이 송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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