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다음날 운전…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 판결 대리기사 달아나 차량이동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전날 술은 마셨지만 집에서 푹 자다 나왔는데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대리운전자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버리고 달아나 어쩔 수 없이 잠시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정지를 당했다면. 이 같은 아리송한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면허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톤 포터트럭을 몰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김모(44)씨가 부산 사하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채 판사는 "원고가 술을 마신 뒤 집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한데다 술을 마신 시간이 11시간이나 지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이와 함께 대리운전자가 요금 다툼 끝에 왕복 4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가버리는 바람에 잠시 음주운전을 한 또 다른 김모(47)씨가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김씨 손을 들어줬다. 채 판사는 "교통에 방해되고 또 다른 사고발생 우려가 높자 부득이 차량을 음주상태로 옮긴 점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더 커 면허정지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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