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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문제학생 지도 이렇게 하세요"
입력2010-11-14 12:01:25
수정
2010.11.14 12:01:25
서울시교육청, 태도불량·교권침해 등 18가지 상황 단계별 대응요령 제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체벌없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벌금지 매뉴얼'을 공개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학생 체벌금지 조치 이후 처음 마련된 매뉴얼이어서 관심을 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요약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용의복장 불량 ▦음주 및 흡연 후 등교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학습 태도 불량 ▦학습 지도 방해 ▦수업 시간 무단이탈 등 18가지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법을 유형당 4~5개씩 소개했다.
매뉴얼은 특히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될 때는' 등 3단계로 나눠 각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는 등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 발생할 때는 우선 '교사와 학생이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고 별도의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을 동료 교사가 많은 교무실로 데려가 '기(氣)'를 꺾은 뒤 학생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적절한 교육적 효과를 본 교사 사례 등을 덧붙였다.
매뉴얼은 이 같은 지도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성찰교실 격리, 학부모 면담 등 새로운 학교생활 지도규정에 따라 문제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해 문제 재발을 막고 교권을 회복시켜 주도록 했다. 수업 중 자거나 음식을 먹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일단 경고하고, 학생의 동의를 받아 수업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해당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적당량을 스스로 정리ㆍ요약하도록 해 다음 수업 시작 전에 발표 수업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타 학교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러나 변형된 교복을 착용한 경우 ‘재활용 교복 제공’‘(치맛단을 늘리기 위한) 재활용 교복 옷감 제공’‘용의복장 캠페인 참여 후 소감문 작성’ 등으로 지도하도록 하는 등 일부 유형에 대한 대응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매뉴얼이 제시한 지도방법은 하나의 예시자료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 학교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더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찾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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