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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구역 재개발ㆍ재건축 쉬워진다
입력2004-09-16 14:47:15
수정
2004.09.16 14:47:15
시내 50여곳 재해관리구역 지정 대상
앞으로 중랑천변 등 서울 시내 상습 침수주택밀집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는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상습침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전에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건물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오히려 규제만 있고 재건축, 재개발의 특혜가 없었다. 때문에 집값 하락을 우려한주민들의 반대로 재해관리구역 지정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가 이번에 구체적인 구역지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것.
재해관리구역은 시내 저지대 가운데 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곳으로, 주택 소유자의 80%이상 동의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하다.
시는 해마다 침수구역을 전자침수지도에 표시해놓고 있다.
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강동구 암사동, 용산구 보광동, 성동구 송정동, 광진구 중곡 1동, 동대문구 장안 1동, 중랑구 망우 2동, 은평구 불광 2동, 서대문구창천동, 강남구 대치동 등 시내 50여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가운데 중랑구 신내1동 493, 494번지 일대 209개동과 구로구 개봉본동 88, 90번지 283개 필지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재해관리구역 지정을 이미 신청했다.
재해관리구역은 가로구역(블럭)단위로 지정되며 공람ㆍ공고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기본계획 및 주변 수방대책 등을 마련, 신청하면 치수관련 기관 협의와 시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된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구성될 수 있고주택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박석안 주택국장은 "침수피해로 인한 연간 982억원에 달하는 주택보상와 복구비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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