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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주문' 판결 청소년보호위 항소키로
입력2009-04-09 18:07:23
수정
2009.04.09 18:07:23
김광수 기자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동방신기의 노래 '주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상급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음반에 대한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계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업계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사례집'도 제작해 음반심의기준별 유형분류 및 사례 제시를 통해 작사가 및 음반제작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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