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관계 로비 의혹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 의 주인공 이용호(51)씨가 자신의 담당 변호사까지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상장기업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본인 사건 담당 변호사 등 2명에게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2006년 9월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천모 변호사에게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는데 계약금 10억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기업인수 뒤 지분 30%도 보장하겠다"면서 현금 5억원과 주식 5억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이씨는 또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뒤인 2007년 4월에는 사업가 장모씨를 만나 "사업재개 자금을 빌려주면 서산 소재 토지 매각대금으로 갚겠다"며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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