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허물지 않고도 내부 벽을 허물거나 평면구조를 바꿔 최대 10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아파트)'이 서울에 등장한다.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이란 기둥과 외벽 등 일부 벽체만으로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벽은 자유롭게 위치를 바꾸거나 허물 수 있는 아파트다. 특히 민간아파트에 이 같은 구조를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010년부터 이같이 건축물 골격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모든 벽체가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기존 '벽식' 구조 대신 기둥과 외벽 및 일부 벽체만 콘크리트로 채우는 '기둥식' 구조로 아파트를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이 구조를 적용하면 건물 구조를 그대로 두고 내부 평면을 자유롭게 바꾸는 리모델링이 쉬워져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적 수명인 100년까지 허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둥과 보를 이용한 '라멘', 기둥과 슬래브(바닥)로 구조를 받치는 '무량판' 구조가 기둥식 구조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은 20.5년이며 단독주택 32.1년, 아파트 22.6년, 연립주택은 18.7년마다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명이 짧은 것은 건물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주거환경 불량, 미관 및 설비 문제 등 때문으로 서울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대 구성원 변화에 따라 집 구조도 쉽게 바꿀 수 있게 해 주택 수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만 분양가 상승이나 기술 문제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SH공사나 재개발 임대 등 공공 부문 아파트에만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민간 부문 아파트의 경우 이 구조를 도입한 아파트에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우수디자인(10%), 친환경(5%), 에너지(5%)로 제한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앞으로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10% ▦우수디자인 5% ▦친환경ㆍ에너지 5%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의 경우 201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분부터 2012년까지는 기둥식 구조를 갖추고 가스관 등 공용설비 공간만 하중을 떠받치는 기둥ㆍ벽에서 분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2012년부터는 배선ㆍ배관 등 각 가구 내부의 전용설비 공간도 분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을 도입하면 공사비가 늘어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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