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법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선제적으로 많이 진척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발표할 사항이 있으면 내일 주례 회동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발표하게 될 합의안에는 여당의 부동산 3법과 야당이 요구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여당이 그동안 요구한 △분양가상한제는 민간 택지에 한해 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3~5년 유예 △재건축조합원 분양주택 수 제한도 현재의 1채에서 3~5채로 확대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요구안인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임대분쟁조정위원회 신설(임대주택법 개정) 역시 이번 합의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거복지기본법의 경우 세부적인 법 조문과 규정 등을 포함해야 하는 만큼 올해 말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현재 주거복지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주거 급여와 공공임대 확대, 주거복지 수급권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을 야기한 전월세 계약청구권제도 신설은 여야가 별도의 협상창구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한다는 데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주요 법안은 여야 간 합의문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월세 계약청구권제도는 별도의 협상창구를 통해 여야가 앞으로 논의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문에는 이 밖에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 출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 5일 발표한 합의문에도 부동산 쟁점 법안 처리와 함께 공무원연금,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만큼 이르면 23일 발표될 합의문에도 진전된 형태의 합의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 인사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안도 합의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많이 양보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야당은 운영위 소집 일자 확정을 먼저 한 뒤 나머지 사안을 진척시키자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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