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또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올라 적용대상 토지가 많아졌고 나대지 등 합산과세 대상의 경우 종부세의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102평(337㎡) 규모의 나대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4억5,495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는 5억2,909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 나대지에 대해 지난해에는 재산세 106만4,840원(교육세 포함)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 144만5,980원과 종부세 116만8,36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도시계획세 별도)을 합해 모두 261만4,34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2.5배 정도 커진 것이다. 또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반주거지역 내 규모 127평(421㎡)의 나대지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11억2,828만원에서 올해 13억5,562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로 지난해의 2배인 955만7,200원을 내야 한다. 판교 신도시 영향 등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른 분당 정자동 375평(1,241㎡) 규모의 상가 부속토지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74억5,200만원에서 올해 104억9,49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2,058만7,200원에서 올해 3,088만800원으로 1.5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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