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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고압전선은 도로 점용료 안내도 된다"

서울시와 1심소송 판결

한국전력이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고압전선 점용료 소송 1심에서 이겨 한숨을 돌렸다. 한전은 그동안 서울시내 16만개의 전신주에 대해 1개당 925원, 총 1억5,000만여원의 도로 점용료를 냈지만 고압전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점용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전신주와 마찬가지로 도로 위 공간을 지나는 고압전선의 경우도 일종의 '자리세'로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강남구 역삼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일부 도로의 지상에 설치된 고압전선에 대한 5년간의 점용료로 감정평가액 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시내 전역에 설치된 전선으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 경우 소송가액은 1,000억여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와 전주시 등 전국 지자체들도 국토해양부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소송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18일 서울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법 시행령에는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만 있을 뿐 전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며 "이는 도로 위에 설치된 전선에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요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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