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전력 고압전선은 도로 점용료 안내도 된다"
입력2009-11-18 18:06:00
수정
2009.11.18 18:06:00
서울시와 1심소송 판결
한국전력이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고압전선 점용료 소송 1심에서 이겨 한숨을 돌렸다.
한전은 그동안 서울시내 16만개의 전신주에 대해 1개당 925원, 총 1억5,000만여원의 도로 점용료를 냈지만 고압전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점용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전신주와 마찬가지로 도로 위 공간을 지나는 고압전선의 경우도 일종의 '자리세'로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강남구 역삼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일부 도로의 지상에 설치된 고압전선에 대한 5년간의 점용료로 감정평가액 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시내 전역에 설치된 전선으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 경우 소송가액은 1,000억여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와 전주시 등 전국 지자체들도 국토해양부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소송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정진경)는 18일 서울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법 시행령에는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 산정 기준만 있을 뿐 전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며 "이는 도로 위에 설치된 전선에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요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