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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안 피의자 권리 침해"
입력2011-12-26 21:54:17
수정
2011.12.26 21:54:17
총리실에 항의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ㆍ침해하고 있다며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을 항의방문, 성명서를 전달했다.
항의방문 후 변협 임원진은 기자회견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 제21조의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상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무력화함으로써 밀실수사를 조장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즉시 수정,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신문 방해와 수사 기밀 누설 같은 불명확하고 애매한 사유를 들어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을 경찰 신문에 참여시키려면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 선임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서면을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영무 변협 회장은 "수사준칙 규정이 현재대로 통과되면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정안이 만일 이대로 시행되면 위헌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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